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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코로나 걸리면…요양병원 면회는 어떻게?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22 10:17
수정2023.09.22 10:46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문 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병원·조제약국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이용을 안내했습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이 안내됩니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중증 확진자는 지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시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격리(5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격리가 권고됩니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한 후에 방문할 것이 권고됩니다. 

실내·외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는 음성 확인 후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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