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전도사도 근로자"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9.22 07:40
수정2023.09.22 08:56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과 퇴직금 9천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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