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태아당 100만원씩 지원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9.21 17:48
수정2023.09.22 08:12
내년부터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 금액이 현행 140만원에서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원 지원됩니다.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모두 140만원입니다.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2.5배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되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심층 상담한 후 환자 상태에 맞춰 주거·돌봄·의료 등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퇴원 예정 환자가 이 제도 신청 대상이나, 실제 퇴원 환자 대부분이 120일 전에 퇴원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입원 후 60일 경과'로 완화합니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병원이 지역 내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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