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공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당 미지급 '차별' 아냐"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21 17:33
수정2023.09.21 20:53
공무원에게 주는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국도관리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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