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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계약에 191억원 과징금…삼성전자, 민사소송 예고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9.21 17:33
수정2023.09.21 20:33

[앵커]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갑질' 행태를 한 미국 기업 브로드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91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규모가 브로드컴이 자진해서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에도 못 미치는 푼돈이어서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수천억 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부품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 행태를 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에 3년간 매년 최소 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구매하되 구매액을 채우지 못하면 돈으로 배상하는 내용의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협상 당시 이메일엔 양사 간 힘의 불균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앞서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진 시정 상생기금보다 적은 수치고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의 2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불공정행위에 경우는 공정위가 좀 더 자율권을 가지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줄 필요도 있다.] 

브로드컴은 삼성과 '전략적 파트너'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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