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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콜 몰아주기' 대법원 간다…개인택시 집단소송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9.21 17:32
수정2023.09.21 18:32

[앵커] 

카카오 가맹택시의 콜 몰아주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배차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번 논란의 쟁점이 뭔지 이민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가 서울 고법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 T가 가맹기사에게 '콜을 몰아줬다'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271억 원과 함께 배차 시스템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했고 서울 고법이 시정명령에 대해 카카오 손을 들어주면서 배차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재항고로 결국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나게 됩니다. 

양측 공방의 쟁점은 카카오콜에 대한 택시기사의 '수락률'입니다. 

고객이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AI 알고리즘으로 수락률이 50%가 넘는 기사에게 우선권이 넘어갑니다. 

콜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다음으로 수락률이 낮은 택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의 수락 방식이 달라 수락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가맹기사는 최대 5초 안에 '거절'하지 않으면 자동배차돼 수락률이 높아지지만 비가맹기사는 '수락'을 눌러야 배차가 돼 수락률이 높아지는 시스템입니다. 

공정위는 가맹기사의 수락률이 쉽게 높아지는 구조에서 수락률을 근거로 콜 배차하는 건 몰아주기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가맹기사의 자동 수락 시스템이 제외되면 손님을 가려 받는 경우가 많아져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는 입장입니다. 

법정다툼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자 개인택시 등 비가맹기사들은 손해배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순이 / 개인택시 기사 :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카카오는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저희 일반 택시 기사들은 예전 수입의 50%가 감소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5명은 참여연대와 함께 연내에 100~1천 명의 기사를 모아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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