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담배 성분 공개법, 본회의 상정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9.21 17:32
수정2023.09.21 18:23

[앵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를 여는 초고속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법안과 담배의 세부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법안 등이 속도전을 벌이며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법안별로 짚어보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논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등이 보험사에 전자 문서로 보험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그동안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추정 결과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약 2천500억 원, 올해는 3천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법은 소위 2차 병원 이상의 큰 병원에서는 공포 후 1년, 의원과 약국은 2년 후 시행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던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도 본회의에 올라 있죠?
[기자]
마찬가지로 현재 통과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 2종만 세부 표기하게 돼 있는 유해성분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공개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시행령 이하 단위에서 담배 유해성분의 범위, 검사를 의뢰할 기관과 검사 방법 등을 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당초 공포 후 1년 뒤 시행으로 발의됐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안으로 법사위를 통과됐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를 여는 초고속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법안과 담배의 세부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법안 등이 속도전을 벌이며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법안별로 짚어보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논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등이 보험사에 전자 문서로 보험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그동안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추정 결과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약 2천500억 원, 올해는 3천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법은 소위 2차 병원 이상의 큰 병원에서는 공포 후 1년, 의원과 약국은 2년 후 시행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던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도 본회의에 올라 있죠?
[기자]
마찬가지로 현재 통과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 2종만 세부 표기하게 돼 있는 유해성분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공개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시행령 이하 단위에서 담배 유해성분의 범위, 검사를 의뢰할 기관과 검사 방법 등을 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당초 공포 후 1년 뒤 시행으로 발의됐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안으로 법사위를 통과됐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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