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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대우 아니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21 15:56
수정2023.09.21 17:00


공무원에게 주는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1일) 김모씨 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도관리원인 김씨 등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와 과적차량 단속을 담당했습니다.

국가는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인 김씨 등에게는 이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등은 "공무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며 2014년 6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 외에도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제도 유지를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인 원고들은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수당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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