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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말에 격분 죽전역 흉기난동 30대女 징역 8년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21 15:33
수정2023.09.21 19:35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자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그는 지난 3월 3일 오후 5시 44분경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항의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말다툼을 한 60대 여성 승객은 허벅지에,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 승객과 여성 승객은 얼굴 등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시민들에게 제지를 당했고 곧바로 현장에 온 죽전역 역무원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이처럼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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