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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끈 '모다모다 사태' 11월 결판난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9.21 14:29
수정2023.09.21 16:17


머리만 감으면 염색이 되는 샴푸로 인기를 끌었던 모다모다의 성분 유해 논란이 약 2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21일) '염색샴푸 안전성 검증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증위는 최근 내부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론조사 등 일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오는 11월 초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의 결론을 소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증위 관계자는 "현재 결론의 방향을 대강 잡았고 공청회 이후 11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그간의 검증 과정을 전달하고 찬반 의견을 다시 전하는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HB성분이 정확하게 유해하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정리된 위원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만약 최종적으로 내부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증위가 식약처의 판단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모다모다 샴푸의 허용 혹은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THB 성분의 유해성을 무시할 순 없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2년간 이어진 '우여곡절'
모다모다의 유해성 논란은 지난 2021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샴푸의 허위 광고를 적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염색 기능성 샴푸라는 제도가 없어, 일반 샴푸로 분류해야 하는 염색샴푸를 기능성 샴푸로 광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에 포함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THB 성분에 유전독성 우려가 있어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발암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고, 식약처는 앞서 유럽연합이 같은 논리로 이 성분의 사용을 금지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모다모다는 이 성분이 세포 단위에서만 유해성이 발견돼 실제 동물이나 사람에게선 영향이 미미했고, 제품 단위로 사용했을 때는 몸속에 흡수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반발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어졌고, 3월 이 위원회는 모다모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년 반 동안 추가 검증을 통해 규제를 재검토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식약처는 7월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 이 검증을 맡겼고, 이 소비자단체가 12월 들어 꾸린 위원회가 '염색샴푸 안전성 검증위원회'입니다. 검증위원회는 현재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양측의 주장과 연구 결과 등을 수집했고, 이제 결론 발표가 임박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모다모다는 "회사 내부에서 정확한 일정이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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