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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보톡스' '피부염 호전'? 추석 선물 부당광고 조심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21 13:58
수정2023.09.21 16:06


추석을 앞두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업체의 제품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식품 등은 208건, 의료기기는 200건, 화장품은 53건, 의약외품은 48건을 적발했습니다.

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입니다.

예를들면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 불면증,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인증받지 않은 ‘방광영양제’, ‘뼈건강영양제’, ‘관절영양제’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는 식입니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입니다.

예컨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아토피 개선, 모낭염, 피부염 호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보톡스크림, ’바르는보톡스‘ 등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등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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