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당했다…102억 떼먹은 전세사기범 실형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21 13:43
수정2023.09.21 14:26
자본금 없이 아파트 수백 채를 매입해 1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2020년 2월 전남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으로 상당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2020년 2월 전남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으로 상당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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