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니까 환불은 안돼"…대법, 숙박 플랫폼 손 들어줘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9.21 11:59
수정2023.09.21 16:06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고다·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기업입니다.
이들 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예약할 경우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 없이 숙박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을 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환불 불가 관련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따르지 않자 2019년 2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으며 앞서 서울고법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법원은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숙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일 뿐 부킹닷컴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토종 IT 기업' 티맥스 계열사,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 2."서울의 브루클린"…'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 등극
- 3.16억 아파트를 8억에…동작·위례·수서에서도 '줍줍'
- 4.난리 난 다이소 3천원 화장품에 결국 편의점도 내놨다
- 5.청약통장 대대적 개편…"금수저 자녀들은 신났네"
- 6.[단독] '대출모집인' 막혔다…농협·기업·신한·우리 '중단'
- 7.SKT도 퇴직 프로그램 돌입…"최대 3억원 위로금"
- 8.필리핀 가사도우미 연락 '뚝'…'예견했던 일 결국 터졌다?'
- 9.日 왜 태도 바꿨나? 외면하던 '7광구' 공동개발?
- 10."내년 집값 더 오른다"…3년만에 최고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