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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333건 적발…발주자·원청 책임도 묻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9.21 11:48
수정2023.09.21 11:50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점검하는 이정식 장관(가운데)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와 원도급사(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업체(재하도급사)도 처벌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이 적발됐습니다.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35.2%)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겁니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입니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이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불법 하도급 외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높입니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무등록·무자격 시공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만 존재합니다.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더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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