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콜 몰아주기' 대법원行…택시기사 '집단소송'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9.21 11:15
수정2023.09.21 19:02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카카오 측 손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법정공방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부 개인택시기사들은 카카오의 가맹택시 몰아주기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수년째 이어진 콜 몰아주기 논란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서울 고법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판결에 지난 8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 T의 가맹기사에게 택시 호출 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택시 배차 요소 중 수락률 기준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콜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에게 콜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 배차 시스템을 콜 몰아주기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승객과 가까운 비가맹택시 대신 거리가 먼 가맹택시가 우선 배차돼 승객 편익도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수락률을 제외하면 소비자들이 택시를 잡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과징금 취소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시정명령은 고법이 사측 주장을 인용해 지난 8월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법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배차 시스템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카카오 가맹택시가 아닌 택시기사들도 반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비가맹기사 중 개인택시 기사들 5명이 참여연대와 함께 소송인단을 꾸리고 연내에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정위와 사측의 법정다툼과 별개로 본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현행 배차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월 최대 321건을 더 운행하고 수입이 최대 2.2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카카오 측 손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법정공방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부 개인택시기사들은 카카오의 가맹택시 몰아주기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수년째 이어진 콜 몰아주기 논란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서울 고법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판결에 지난 8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 T의 가맹기사에게 택시 호출 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택시 배차 요소 중 수락률 기준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콜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에게 콜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 배차 시스템을 콜 몰아주기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승객과 가까운 비가맹택시 대신 거리가 먼 가맹택시가 우선 배차돼 승객 편익도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수락률을 제외하면 소비자들이 택시를 잡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과징금 취소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시정명령은 고법이 사측 주장을 인용해 지난 8월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법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배차 시스템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카카오 가맹택시가 아닌 택시기사들도 반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비가맹기사 중 개인택시 기사들 5명이 참여연대와 함께 소송인단을 꾸리고 연내에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정위와 사측의 법정다툼과 별개로 본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현행 배차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월 최대 321건을 더 운행하고 수입이 최대 2.2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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