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관리비 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9.21 07:05
수정2023.09.21 08:38
오늘(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광고할 때 정액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 등에 띄워 광고할 때 10만 원이 넘는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세부적 구분해 공개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7.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