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관리비 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9.21 07:05
수정2023.09.21 08:38
오늘(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광고할 때 정액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 등에 띄워 광고할 때 10만 원이 넘는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세부적 구분해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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