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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거나 더 토해낸다…지역가입 건보료 11월 첫 소득정산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9.20 19:57
수정2023.09.21 06:0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이뤄집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0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던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첫 보험료 재산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건보료 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이듬해 11월에 소득정산을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되거나 감소된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하고 건보료를 감액받는 제도입니다. 

폐업(휴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줍니다. 

소득조정 신청은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됐는데, 문제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조정신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등이 경제 활동을 재개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감면받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단은 이같이 매년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부양자로 반복해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소득을 조정해 보험료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어 보험 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재정 누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후, 조정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숨겨져 있던 소득'이 발견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들어 실제 내야했던 보험료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실제 소득정산제도 도입을 통해 소득조정 신청 건수가 줄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도 도입 후 12월까지 4달간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8천303건이었고,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157만2천589건이었습니다. 

공단은 보험료 추가 부과와 피부양자 탈락 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산대상자 사전안내 외에도 폐업자 대상 알림톡 발송, 국세청 등 유관기관 안내, 사업장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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