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매매로 11억 챙긴 전업투자자 금융당국 덜미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20 18:23
수정2023.09.20 18:23
짧은 시간 동안 초단타 매매로 주가를 띄워 매매를 유인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6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수법으로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주로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 이른바 단타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했습니다.
단타로 불리는 단주매매는 10주 내외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내는 매매 행위를 말합니다.
A씨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을 확보한 뒤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초당 평균 3.9회)을 수십·수천회 가량 반복적으로 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띄웠습니다.
이후 선매수 주식을 전량 팔아 차익을 챙겼는데, 이 모든 과정은 평균 42분안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분 30여초 동안 모두 355회(초당 3.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씩 단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횟수가 직전 동기간 대비 각각 13배 이상 증가했고 주가도 약 7% 상승했습니다.
과도한 초단타 매매로 증권사로부터 27차례나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본인·타인명의 계좌로 여러 개 증권사를 옮겨다니며 반복적으로 시세 조종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단타 매매 행위는 투자가 아닌 불법 시세조종 행위라며 호가창에 1~10주의 소량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세 관여,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주문을 할 경우 증권사는 일정기간 주문 수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른 증권사로 갈아 타도 정보를 공유해 요주의계좌로 등록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들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매매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 주문을 단시간에 반복하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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