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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금' 소비자 최종 승소 사례 나왔다…보험사, 상고 포기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9.20 17:54
수정2023.09.20 17:54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가입자가 최종 승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A보험사는 가입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해당 상고 포기는 지난 16일 확정됐습니다.

B씨는 지난 2009년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난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 판정을 받고 두 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들었던 치료비 약 899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앓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줄곧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정 기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8월 열린 부산지방법원 2심에서도 이런 부분이 인정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 이후 A보험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B씨가 최종 승리하게 된 겁니다.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보험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대법원의 판례는 다른 백내장 보험금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불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상고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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