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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서 한총리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9.20 16:13
수정2023.09.20 16:56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해임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역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속칭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김 의장이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김 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 여부에 대해 "그 문제는 저와 윤 원내대표, 의장님 견해가 상이해서, 아직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동일한 질문에 "의장이 이때까지 확실한 답을 안 줬다"면서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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