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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 잡는다…추석 경부고속도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20 13:43
수정2023.09.20 15:12


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IC) 운영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나 추석 연휴인 9월27일∼10월2일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늘립니다. 이에 따라 단속 시간도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만 통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됩니다.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의 차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있으니 운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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