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남은행 PF 횡령액 '역대 최고' 2천988억원 확인…총체적 '구멍'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9.20 11:26
수정2023.09.20 13:53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 금액이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 결과, 총 2천988억 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0)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금액인 1천387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중 역대 가장 큰 액수입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2천988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금번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지난 2014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에는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사고 예방 검사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은행과 BNK금융지주는 횡령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미룬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에 인지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BNK금융지주는 7월 말이 되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경남은행의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의 직무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횡령 직원이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까지 맡도록 허용했고,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점검도 미흡했습니다.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규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남은행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호다른기사
[다음주 경제일정] 10월 텍사스 제조활동지수 -3…30개월 최고
[오늘 날씨] '소설' 아침 다시 영하권…최저 -1~1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