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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값 안 주면 안 돼요…중기 '기대반 우려반' [뉴스'까'페]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9.20 10:53
수정2023.10.03 12:06


내일(4일)부터 일을 주는 기업인 원청은 일을 받는 하청에게 '제값'을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뭐고, 왜 시작되는 거죠?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들의 숙원인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간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원자재 가격의 연이은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이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게끔 한 하도급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어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죠? 만약 어기면?
앞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계약 내용을 규정하는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납품하는 제품의 구체적 명칭, 해당 제품의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지표,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있습니다.

계약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엔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관련법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합의했을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악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동제 미적용에 합의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적발됐을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청' 중소기업 '기대반 우려반'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체로 원도급사의 공사 대금 횡포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지만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깎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관련법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뿐만 아니라 하락했을 때도 변동분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A 중소기업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대금도 감소해 예측 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대형건설사들이 주요 우수 협력사에 제공해 오던 대금 선제 집행이나 긴급 자금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합니다.

B 중소기업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원청에선 더 까다롭게 계약서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졌고, 상생 차원에서 해오던 지원금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혜택이 점차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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