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에 35층 업무시설·개방형 도심 녹지 생긴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9.20 10:36
수정2023.09.20 10:38
[세운 6-4-22·23 재정비촉진구역에 들어설 업무시설 조감도(안)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충무로역 인근의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에 35층 규모 업무시설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합니다.
오늘(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운 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대상지인 세운지구 6-4-22·2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정비를 추진 중이었으나 '오세훈표'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두 지역을 통합 개발하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1천164% 이하, 높이는 167m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건폐율은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지 면적의 약 44%에 달하는 2천54㎡의 개방형 녹지가 들어섭니다.
또 대상지 내에는 35층 규모 업무시설 1개 동을 짓습니다. 1층은 7m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통로를 조성해 대중에 개방하고 높이 14m에 이르는 계단형 휴식 공간과 저층부 근린생활시설도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의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공동주택개발사업들이 완료되고 있지만 가좌역 인근에는 여전히 노후한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100m에서 150m로 완화되고 블록 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됐습니다. 800㎡ 이상 개발 시 용적률은 630∼660%를 부여받습니다.
이를 통해 16년째 사업이 멈춰있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구역 해제·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곳에는 연면적 4천355㎡ 규모의 주차면 77면인 공영주차장과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주차장 확보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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