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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아프면 자식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9.19 17:35
수정2023.09.20 09:32

[앵커] 

각종 복지혜택을 가로막는 대표적 걸림돌이었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사라진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의료급여에서도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중증 장애인부터 시작하는데 대상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증 장애인인 A 씨는 장애로 일을 할 수 없어 형의 월 소득 120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의 월 소득이 290만 원이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겨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이 의료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40%보다 낮은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66만 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2015년 교육급여를 시작으로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2021년 10월에는 생계급여에서도 일부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의무자의 유무와 소득, 재산을 따져서 혜택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의료 필요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적용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복지혜택 재산환산 기준 중 자동차 소득환산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소득환산율이 100%로, 3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도 매달 소득을 300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앞으로는 이 계산을 2천cc 이하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환산율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30%인 생계급여 기준을 35%로, 주거급여 역시 47%에서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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