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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즉시 실거래가 신고 전자시스템 구축 필요"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9.19 17:34
수정2023.09.19 18:30

[앵커] 

집값 통계 조작 논란의 핵심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호가 위주의 통계가 너무 자주 발표되는 게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실제 거래 가격을 통계 수치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실거래가 신고가 되는 전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달리 실거래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의 시차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기존 집값 통계가 호가에 의존하게 된 근본 배경이기도 합니다. 

[서진형 /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 (현재) 실거래가 신고의 기준이 (계약 후) 30일이기 때문에 이 시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집값) 통계의 후행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하죠.] 

정부는 지난 2019년 법개정을 통해 실거래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킨 바 있습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일 사이 최대 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 정확한 실거래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무 신고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경우 실거래가의 신속한 통계반영으로 통계 조작 논란은 상당 부분 개선 가능합니다. 

다만,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담을 키우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최종적으로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되고, 임대인 정보도 확인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밖에 실거래 표본이 많지 않아 대표성을 띄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전수조사에 가깝게 표본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인력과 자원을 더 투입해야 하기에 예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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