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캠코 등 정부 지침 어기고 사내 특혜성 대출 여전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9.19 17:34
수정2023.09.19 18:31

[앵커]
정부가 특혜성 사내대출을 금지했지만, 금융공공기관들이 이를 위반하고 여전히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2%대 대출을 내주는가 하면, 대출 한도도 초과한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금리 2.29%로 주택자금용 사내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5.34%의 절반 수준입니다.
캠코는 3%대, 신용보증기금은 4%대로 사내대출을 내줬습니다.
최저 2% 수준의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산은과 캠코, 주금공 등은 대출 한도도 초과했습니다.
이처럼 금융공기관들의 특혜성 사내대출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 : 금융공공기관 같은 경우 주로 많이 어긴 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수준 미만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대출하고 있었다든가, 심지어 2022년 이후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이후로도 계속 신규대출자들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했다.)]
2년 전부터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지침'으로 과도하게 낮은 금리나 한도를 초과한 사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에도 산은에서는 평균 3.7% 금리로 37억 원의 주택 대출이 나갔습니다.
캠코도 평균 금리 3.3%의 대출액이 34억 원 넘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공공기관들이 적자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상태인데 그런 대출을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사내 대출이 많이 없어졌는데 민간에서도…그걸 유지하고 확대하는 건 문제가 있죠. 줄여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직원들이 사내 복지라며 반발하고 있어 금융공공기관들의 이런 특혜성 사내대출은 크게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달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정부가 특혜성 사내대출을 금지했지만, 금융공공기관들이 이를 위반하고 여전히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2%대 대출을 내주는가 하면, 대출 한도도 초과한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금리 2.29%로 주택자금용 사내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5.34%의 절반 수준입니다.
캠코는 3%대, 신용보증기금은 4%대로 사내대출을 내줬습니다.
최저 2% 수준의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산은과 캠코, 주금공 등은 대출 한도도 초과했습니다.
이처럼 금융공기관들의 특혜성 사내대출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 : 금융공공기관 같은 경우 주로 많이 어긴 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수준 미만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대출하고 있었다든가, 심지어 2022년 이후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이후로도 계속 신규대출자들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했다.)]
2년 전부터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지침'으로 과도하게 낮은 금리나 한도를 초과한 사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에도 산은에서는 평균 3.7% 금리로 37억 원의 주택 대출이 나갔습니다.
캠코도 평균 금리 3.3%의 대출액이 34억 원 넘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공공기관들이 적자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상태인데 그런 대출을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사내 대출이 많이 없어졌는데 민간에서도…그걸 유지하고 확대하는 건 문제가 있죠. 줄여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직원들이 사내 복지라며 반발하고 있어 금융공공기관들의 이런 특혜성 사내대출은 크게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달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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