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9.19 17:04
수정2023.09.19 17:30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1천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경남은행 부장 A씨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사 직원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19일) 증권사 직원 B씨를 특경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경남은행 부장 A씨가 회삿돈 1천387억 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6년 동안 부동산 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경남은행으로부터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경남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업무를 맡았던 A씨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이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횡령자금을 유령회사로 옮긴 뒤, 주식이나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B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A씨로부터 도주 자금 3천400만 원을 받는 등 도피 생활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도주 자금을 포함해 A씨와 B씨가 가지고 있던 자산 5억5천만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했습니다.
한편, B씨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는 등 범죄 은닉을 도와준 혐의로, 지인 C씨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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