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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받았다"…수능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팔아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9.19 15:23
수정2023.09.19 16:12

[2023년 전국연합학력평가(9월 모평)가 치러진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24명의 교사가 대형학원 등에서 최대 5억원가량의 돈을 받고 문제를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19일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전후에 학원 등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판 현직 교사 24명을 적발해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고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과 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출제에 참여한 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하기로 했습니다.

고소 대상 2명은 수사의뢰 대상 22명에도 중복 포함되며, 이들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가운데 5억 가까이 받은 사례를 포함해 억대 금액을 받은 교사들이 다수 있으며 많게는 5~6차례 문제 출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과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수능 모의고사를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킬러문항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킬러문항을 만든 전문요원에 대해선 복무연장 및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업체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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