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지원' 부모소득 안 본다…자기돌봄비 200만원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19 14:50
수정2023.09.20 09:32
정부가 저소득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지원자 선별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모 소득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우선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10만원~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 이하에서 220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청년 혼자 살아도 부모재산까지 합쳐서 4인가구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를 계산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년 만기인 이 상품의 적립중지를 허용하는 사례를 더 늘립니다. 기존에는 군 입대의 경우에만 적립중지를 인정했는데, 이를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로 확대합니다. 최대 2년 적립중지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소득공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해주지만 앞으로는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해줍니다.
이 외에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대상 자립수당을 현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올립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겐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2024년 청년 복지 5대 과제 예산에 약 3,309억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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