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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증권사 애널리스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19 14:20
수정2023.09.19 15:28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주가 상승분을 단순 계산해 나온 금액 전부를 이 사건 범행의 인과관계에 있는 부당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측 계산 방식을 따르더라도 부당이득은 5억1천800만 원이 아닌 3억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그가 금융투자분석업자가 아닌 금융투자분석사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성 위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핸드폰을 빌려준 사람은 처벌하지만 빌려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있고 빌려준 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 27일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던 인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긴급조치 통보를 한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들어가며 그의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7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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