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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주가던 그 주부…알고보니 고액 '마약 알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19 14:05
수정2023.09.20 05:55

[압수한 마약 증거물. (사진=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필리핀에서 기내 휴대 수화물로 마약류인 필로폰을 약 195억원어치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해바라기씨로 위장해 국내 반입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주부 A씨(46)와 국내 유통총책 B씨(39) 등 4명을 구속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사고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필리핀을 오가며 8차례에 걸쳐 필로폰 5830g을 해바라기씨 봉투에 담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5830g은 19만4000여 차례 투약 분량, 대검찰청의 ‘마약 암거래 시세표’ 기준 194억3000여만원어치에 달합니다.

일당은 밀반입에 특정 브랜드의 해바라기씨 봉투를 이용했는데, 포장지 특성상 필로폰을 채워넣어도 촉감 등이 해바라기씨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필리핀 내 조직원은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A씨를 끌어들였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에 마약인 줄 모르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봉투 안에 마약이 들었을 거라고 추측은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필리핀 현지 상선에서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씨 봉투를 받아 한 번에 4~5 봉지를 자신의 배낭에 넣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상선이 알려준 장소에 봉투를 가져다 두고 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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