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변동 때 하도급 대금 조정 쉬워진다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9.19 12:25
수정2023.09.19 14:00

다음달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이 규정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 기업을 선정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 하도급법 위반 땐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정했습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부정 행위에 대해선 벌점 3.1점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특히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 벌점 5.1점이 부과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까진 계도기간을 거쳐, 이 기간 중엔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되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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