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9.19 11:37
수정2023.09.19 13:38
[연합뉴스 자료사진]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9일) 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범죄수익 약 769억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2심 법원에서 다시 도주할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한 부분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을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형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도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보면 실행할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며 1심 선고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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