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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없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9.19 11:28
수정2023.09.19 11:30

[국무회의 입장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다음 달 1일 개통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조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행정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했습니다.

노조와 그 상급 단체는 새롭게 개통하는 시스템에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공제받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했습니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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