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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청약 불이익 없앤다…비아파트 규제도 완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9.19 11:15
수정2023.09.19 15:28

[앵커]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까지는 최대한 주택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죠.

그러다 보니 특히 저가 주택의 시장이 위축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소형 주택의 경우는 청약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소형 주택에서 어떤 규제가 완화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어제(18일)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형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입니다.

개선이 이뤄지면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앵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고요?

[기자]

규제를 완화해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을 줄여주는 식의 개선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 부문에선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유동성 지원이 핵심입니다.

민간 건축비가 크게 올라 공급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 공급을 계획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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