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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학교마다 변호사도 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9.19 11:11
수정2023.09.19 20:49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유·초·중등·특수 신규 임용 교(원)장 직무연수에서 '더 질높은 교육, 공존의 미래를 향하는 서울교육'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며 변호사가 각 학교에 지정돼 '무고성 신고' 등에 대응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때문에 받는 부담을 줄이고 본업인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해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는 시내 모든 학교가 사용합니다.

수업 종료 시간 문의 등 단순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하며, 챗봇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통화나 1 대 1 채팅으로 처리됩니다.

위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만 접수하며, 이 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하고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사업비 총 30억원을 지원해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합니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학교 출입 절차. (서울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교사가 아동 학대 등 혐의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 1변호사'(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하며, 이에 예산 총 36억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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