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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안 받은 61만 명, 어서 신청하세요"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9.19 11:00
수정2023.09.19 14:19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기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8천545명 중 67%인 125만6천204명에 대해 1조7천509억원이 지급 완료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는 지난달 23일 시작됐으며, 개시 약 한 달여 만에 총 2조5천억원의 초과금액 중 71%가 지급 완료된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보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초과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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