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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 금지" 골프존 가격 담합에 공정위 제재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9.19 10:40
수정2023.09.19 13:16


골프존이 가맹점들의 쿠폰 발행과 할인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 본사와 대구 달성군 소재 4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등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공지했고, 모임에서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 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은 매장 수 기준으로 ㈜골프존 비가맹점(2017년 이전 출점)이 41%, ㈜골프존 가맹점(2017년 1월~ 출점)이 21%, 프렌즈스크린(카카오VX)이 18%, SG골프가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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