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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에 PF 성과체계 점검 등 주문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9.19 09:40
수정2023.09.19 09:44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사익추구행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증권·선물회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이연지급 기간(3년) 등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채권형 랩·신탁 운용 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 행위와 발생 원인, 양상을 공유했습니다.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과 이해 상충 방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상거래가격 통제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시 강화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행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은 증권사의 내부 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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