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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열면 또 상자' 과대포장 집중 단속…과태료 300만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9.19 08:01
수정2023.09.19 10:40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이달 11일부터 10월6일까지 3주간 단속을 진행합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19·20·22일에는 금천구·중구·강북 등 3곳을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점검팀은 과대포장 의심 제품을 발견하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준 초과 여부를 가립니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 횟수(품목별 1~2차 이내)가 기준을 넘어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품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이거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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