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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추석선물 '중고마켓'에…다음 달엔 국세청도 안다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9.18 17:34
수정2023.09.19 11:01

[앵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대중화되면서 시장규모가 올해 3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저도 애용하는데, 가끔 사용하다 보면 새 제품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중고품으로 위장해 파는 경우인데요. 

다을달부터는 이런 식의 탈세 쉽지 않아 집니다. 

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나 자주 중고거래를 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정석 / 서울시 봉천동 : 저도 많이 중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기나 전자제품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임기 1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보통 반값에서 1/3 값 정도가 (중고로) 나오거든요.] 

[이권기 / 경기도 남양주 : 중고거래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기용품은 저렴해서 이용하고 있고….]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판매사업자가 중고품으로 위장해 판매행위를 하거나 개인이 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유사 판매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중고거래 사업자의 분기별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법망을 피해 온 판매사업자를 가려내고, 개인이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성을 판단하는 판매 횟수나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과세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일정 금액 이하는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 같고요. 명확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해야 하고 상당 기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5일 국세청은 올해 3분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과세 검토에 들어가는데, 거래 금액과 반복성,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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