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SK-넷플릭스 합의…소비자만 '봉' 되나?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9.18 17:34
수정2023.09.18 18:26
[앵커]
망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3년 만에 소송 취하로 종결됐습니다.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냐, SK브로드밴드의 이중 과금이냐 한 치의 양보도 없던 다툼이었는데 돌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섭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2021년) : SK브로드밴드는 더 이상 망 이용에 관한 부담을 계속 질 수 없기 때문에 종식시키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 ]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고, 2심도 유리한 국면이었지만 두 회사의 결합 상품 출시로 3년간의 소송 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망 이용 대가가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는데 이에 근접한 마케팅 제휴 명목의 합의금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사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사간 결합 상품 경쟁이 활발해지면 소비자 OTT 이용을 부추겨 통신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통사가 고가의 무제한 데이터요금제에 넷플릭스 이용권을 묶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은 늘어납니다.
실제 OTT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10명 중 3명은 통신 결합 상품으로 OTT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결합 상품에서 OTT가 포함된다면 소비자들은 그 전체를 통신비로 여기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비용 증가는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이번 양사의 소송 종료로 국회에서 추진되던 '망 무임승차 방지법'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망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3년 만에 소송 취하로 종결됐습니다.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냐, SK브로드밴드의 이중 과금이냐 한 치의 양보도 없던 다툼이었는데 돌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섭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2021년) : SK브로드밴드는 더 이상 망 이용에 관한 부담을 계속 질 수 없기 때문에 종식시키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 ]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고, 2심도 유리한 국면이었지만 두 회사의 결합 상품 출시로 3년간의 소송 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망 이용 대가가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는데 이에 근접한 마케팅 제휴 명목의 합의금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사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사간 결합 상품 경쟁이 활발해지면 소비자 OTT 이용을 부추겨 통신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통사가 고가의 무제한 데이터요금제에 넷플릭스 이용권을 묶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은 늘어납니다.
실제 OTT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10명 중 3명은 통신 결합 상품으로 OTT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결합 상품에서 OTT가 포함된다면 소비자들은 그 전체를 통신비로 여기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비용 증가는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이번 양사의 소송 종료로 국회에서 추진되던 '망 무임승차 방지법'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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