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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SK-넷플릭스 합의…소비자만 '봉' 되나?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9.18 17:34
수정2023.09.18 18:26

[앵커] 

망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3년 만에 소송 취하로 종결됐습니다.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냐, SK브로드밴드의 이중 과금이냐 한 치의 양보도 없던 다툼이었는데 돌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섭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2021년) : SK브로드밴드는 더 이상 망 이용에 관한 부담을 계속 질 수 없기 때문에 종식시키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 ]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고, 2심도 유리한 국면이었지만 두 회사의 결합 상품 출시로 3년간의 소송 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망 이용 대가가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는데 이에 근접한 마케팅 제휴 명목의 합의금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사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사간 결합 상품 경쟁이 활발해지면 소비자 OTT 이용을 부추겨 통신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통사가 고가의 무제한 데이터요금제에 넷플릭스 이용권을 묶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은 늘어납니다. 

실제 OTT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10명 중 3명은 통신 결합 상품으로 OTT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결합 상품에서 OTT가 포함된다면 소비자들은 그 전체를 통신비로 여기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비용 증가는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이번 양사의 소송 종료로 국회에서 추진되던 '망 무임승차 방지법'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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