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또 떼야한다?'…실손청구 간소화법, 또 좌절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9.18 15:48
수정2023.09.18 17:06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8일 국회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2023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총 111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병원 이송, 그리고 법사위 직전 나왔던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참석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저께 여당 측에 오늘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다"며 "저희로서는 당에 커다란 어려운 점이 있어 오늘 회의 진행을 안 하고 다른 날 진행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서류를 떼 직접 청구해야 하는 절차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지난 13일 진행됐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당시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고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반론이 나와 한 차례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을 이번 회의에서 또 다룰 예정이었지만 논의조차 없었던 겁니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이번 회의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연내 법 개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연말 예산 논의 등을 처리하다 보면 해당 법률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2006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이후 1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올해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는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가운데 청구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보험 가입자가 많은 셈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침부터 상황이 급박했던 건 이해하지만 대부분 정치적인 내용이었던 걸로 안다"며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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