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국내은행 해외법인, 한국 예금자보호 안 돼…현지제도 확인해야"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9.18 13:42
수정2023.09.18 17:07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제도의 보호를 받는 반면, 국내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은 우리나라의 보호제도 적용을 받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8일) 발간한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 2023년 8월호'를 통해 "국내은행이 해외 법률 등에 따라 설립한 은행(현지법인)의 경우 우리나라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별로 1인당 보호한도 수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은행 현지법인과의 금융거래 전에 해당 국가의 주요 보호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 진출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경우 우리나라 보호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프랑스 등에서는 소재한 국가의 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가입한 외화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미리 정해둔 환율을 적용해 보호금액을 계산하며, 예보는 예금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총 87개(21개국)로 주로 아시아(65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에 위치한 해외지점(13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국 9개 ▲베트남 9개 ▲미국 8개 ▲일본 7개 ▲홍콩 7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전부 우리나라 보호제도를 통해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은행이 국내에 개설한 지점은 총 34개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6월 중 1천215건의 신상품 판매 보고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보호상품이 85건, 비보호상품이 1천130건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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