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출채권, 해외 금융기관 양도 근거 마련…산은 등 해외 투자 '숨통'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9.18 11:55
수정2023.09.18 12:00

국내 금융기관으로 엄격히 제한돼왔던 대출채권의 양도 대상이 해외 금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사업 관련 금융지원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금융기관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도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사로 양도하고는 있지만, 이는 현행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해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신한은행도 무주택자만 구입목적 주담대 내준다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변화 없어…추가 수단도 적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