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사과·상품권 사기…추석선물 호구 피하는 대처법은?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9.18 11:45
수정2023.09.18 17:07
[작년 추석 앞두고 북적인 김포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에 대해 1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있습니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 입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의 경우,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택배 역시 명절 직전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빈번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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