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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지역건보료 계산서 빠진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18 11:15
수정2023.09.18 17:07

[앵커] 

앞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지역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그간 정책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빠져 대출을 받고 건보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규준 기자, 은행 대출은 건보료 산정할 때 공제가 되는데 정책 대출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기자] 

지금은 버팀목,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가입자들은 건보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 대출만 실거주 목적의 매입, 임차 대출을 주택금융부채에서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버팀목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 1억 2천 원을 대출받으면, 건보료가 2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국회에서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 정책상품 대출을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이 마련됐고,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앵커] 

주무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입장이 중요할 텐데, 수용 의사를 밝혔군요? 

[기자] 

건보공단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건보는 최근 검토 의견서에서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버팀목, 디딤돌 대출도 공제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상품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건보료 절감 혜택을 보는 데 찬성한 겁니다. 

다만, 건보는 대출기관 범위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건보는 "대출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며 "대출기관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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