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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사 차명거래 처벌 '솜방망이'…5년간 형사처벌 단 1건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18 11:15
수정2023.09.18 11:59

[앵커]

증권사 임직원들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큼 투자행위 자체에 많은 규제를 받죠.

이를 피하려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데, 처벌 수위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일단 차명거래가 적발되는 건수 자체가 적지 않죠?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 내역 자료를 오늘(18일) 공개했는데요.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이 최근 5년간 107명에 달했고 적발된 차명거래 액수는 1천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메리츠증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각각 19건과 1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9건,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7건, 삼성증권(5건), 하나증권(4건), 한국투자증권(2건), 키움증권(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전체 차명거래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에서 구체적인 사고 액수를 밝히지 않아 실제 사고 액수는 1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황 의원실 측은 추정했습니다.

[앵커]

문제는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거죠?

[기자]

차명거래로 적발된 107명 중 형사고발로 이어진 건 5년간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대형 증권사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443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된 게 전부였는데요.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30명), 견책(37명), 감봉(33명), 정직(6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 임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강화된 규제를 통해 차명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황 의원은 투자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차명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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