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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깡'에서 '성착취 추심'까지…청년층 불법사금융 근절 이벤트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9.18 11:13
수정2023.09.18 15:37

최근 1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퀴즈 이벤트를 벌입니다.

오늘(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며, 소문내기 이벤트 1회와 릴레이 퀴즈 이벤트 3회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 방법은 금감원 공식 SNS 계정에 게시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SNS 소문내기 이벤트" 게시글을 공개된 SNS 계정에 공유하고 응모하면 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금감원은 추첨을 통해 43명에게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어 오는 11월까지 3회에 걸쳐 '릴레이 퀴즈이벤트'도 실시해, 모두 180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합니다. 금감원 공식 SNS 계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릴레이 퀴즈 이벤트" 게시글을 확인하고 퀴즈 정답을 별도 응모 양식으로 제출하면 응모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최근 확산하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대응 요령을 친숙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파해 청년층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는 기존의 '휴대폰깡'이라 불리는 내구제대출에서 '성착취 추심' 등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수집한 뒤, 금전을 상환하지 못하면 성착취 사진‧영상을 합성해 지인 등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불법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연락처 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아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본인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A씨의 사진을 합성해 A씨 지인과 직장동료, 가족에게 전송해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A씨는 직장 해고에다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 공급기관이 운영하는 '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을 사칭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불법대부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해 고금리 불법사금융‧대출사기 등 피해로 이어지거나, 불법 수수료 등을 편취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법금융행위나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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